성범죄

성범죄 합의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찰의 수사가 시작 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 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나 몰래카메라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처럼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저지르는 사건에서 생깁니다.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못한 채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로 경찰조사 받기 전 유의해야할 점

강제추행이나 강간등과 같은 성범죄로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경찰이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경찰조사를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여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어느정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본인에게 사건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경찰을 적대시하며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은 먼저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 할 것이고 , 그것을 받고도 또 다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 전 꼭 알아두어야할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추행 합의금, 대략적인 금액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가장 궁금한 점이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 어느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누구는 몇 백만원, 누구는 수 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금 액수의 명확한 준은 없지만 관행상 인정되어온 사례들을 보면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

출퇴근길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됐거나 서로 알던 사이의 이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후에 상대가 자신은 술이 만취한  상태였고 성관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고소를 한 경우와 같이 어느날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 변호인이 없다면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필요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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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인이 직접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 통지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