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조항도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갱신요구권의 행사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임차인들로서는 월세를 3회 미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10년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거나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에 갱신이 된다는 점 또한 무엇보다 주의를 요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가임대차법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변호사가 그 동안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들의 경우에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갈이 대응을 했던 의뢰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손해배상 이건, 계약 연장이건, 합의이건 말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려한다면 결국 본인의 손해로 귀결될 뿐입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많이 포스팅하였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