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1992. 5. 22. 대법원 판결(91도3219) 에서 면밀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 다루면서 눈썹 영구문신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썹 영구문신을 하던 업자를 검찰이 기소한 법조는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은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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