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최선의 방법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가 되고
살해의 의사는 없었으나 결론적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과실치사도 살인죄와 동기의 차이는 있지만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은 같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특히 '업무'라는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어 일반 과실치사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 중 실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버스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입니다.


통상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례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신해철씨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소송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별개로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이라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된 혐의로 법적분쟁을 중이시라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로 대응책을 찾아야합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무죄 판결

타워크레인의 로프가 끊어져서 타워크레인에 짐을 싣고 빠져 나오던 중이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의 도급회사의 소장, 도급회사, 수급회사, 수급회사의 현장소장, 노동자였던 신호수,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의 직원, 타워크레인 조종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윤국변호사는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의 직원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업무상주의의무의 존부에서부터, 직원의 직무범위, 운전기사에 대한 감독의무의 존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한 무죄 주장 논점, 인과관계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가지 쟁점들에 관해서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