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다보면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우가 가짜석유 사건이며, 정량미달판매, 등유의 자동차용 연료판매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일단 가짜석유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이므로 일단 단속이 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동안 쌓인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소송판결례 등이 존재하므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범적으로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주유소의 경우 실수로 혼유가 되었더라도 가짜석유 제조라고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수행한 소송으로서 실수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게 되었으나 과징금이 10분의 1까지 감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등유의 자동차용 연료판매나 정량 미달 판매(다른 경우도 있음)는 기본적으로 목적범의 규정으로서 미필적이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다투기 보다는 형사사건에서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유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어디 이상한 곳에 의뢰하였다가는 시간만 버리고 결국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들을 미리해버려서 사건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이 된 시점에서 주유소 사건의 전담변호사인 남윤국 변호사 또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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