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은?

업무방해를 일반인들은 영업방해라고도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영업과 업무는 의미가 다릅니다. 

영업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업무는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을 한정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에 관하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사무이냐에 국한하지 않으며, 보수가 있느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된 업무만을 한정짓는 것도 아니도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