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Q. 권리금이란? 

A.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  제1항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권리금의 내용을 대법원 판례가 받아들여 정리했던 내용이 법상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금 내용은?

A.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나갈 즈음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Q.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누구인가요? 

A.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면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됩니다. 
환산보증금의 범위와 관련이 없으며, 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했다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던 임차인과 같은 경우 등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준비는?

A.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 되려는 사람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권리금 계약 체결사실과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정보(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것)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상황 등이 발생합니다. 전화통화 문자기록 등 임대인이 거절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4)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게 인정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A.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여 받기로 한 권리금과 소송중 법원에서 감정평가에 의하여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액은 임차인이 받기로 한 권리금보다 낮게 나오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권리금을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리금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좋습니다.  

Q.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A.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괜찮으며, 계약서는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권리금계약 자체에 관한 법률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나 합의의 전제사실이 되는 내용 등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면 법률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Q. 임대인이 업종변경을 요구하면서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개별사항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의 업종이 아니라면 충분한 권리금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변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여지가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부(판사)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지요. 당사자로서는 법률 요건을 잘 맞추어서 주장과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 준비는 재판에서 되는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과정들에서 증거 등이 수집되고 그림이 짜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은 권리금 소송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분쟁의 중간단계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상황점검을 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Q. 든든한 법률사무소는 권리금 소송 경험이나 승소 경험이 많이 있나요?

A.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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