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토양오염물질로 23가지를 지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유소와 관련해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문제가 됩니다. 

토양오염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피해가 누적적이고 지속적이며 간접적이라는 특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가 간접적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견이 어렵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토양오염이 발견되더라도 원인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은 정화책임자로서 오염을 발생시킨자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발생 당시의 원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 그리고 위의 자들의 포괄승계인 및 오염발생 토지의 과거 소유자 및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책임없이 소유하게 된 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선순위로 원인 시설의 점유, 소유, 운영하였던 자들을 상대로 토양오염에 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이 발생된 후 이를 조사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 구상금 등의 청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된 경우 지하수 오염 등에 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당사자간에 이해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적으로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공장부지 등의 매매, 임대차와 관련하여 언제라도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매매, 임대차계약시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그 동안 쌓은 지식과 실전 소송 경험을 통하여 소송 의뢰인 , 자문 의뢰인 등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의 경우 자세한 검토를 받고 항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하여 토양오염 사건 등에 대한 많은 글을 포스팅 해 왔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물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은 다음과 같이 21개가 지정되어있었으나, 2018. 6. 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추가했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원자번호 48의 원소 카드뮴은 아주 독성이 큰 금속으로, 사람에게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다. 
카드뮴에 노출되면 염증을 유발하여 감기와 비슷한 발열, 호흡기 장애,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2. 구리 및 그 화합물

; 구리는 사람의 신경계 발육에 필요한 원소로써 인체 각 조직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인체 조직은 100~150mg의  구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1일 구리 필요량은 약 2mg이다.
구리 화합물이 이 필요량을 넘어 흡입되거나 경구섭취, 피부접촉 등으로 만성 중독이 되면 비점막 출혈, 만성위장염, 피부궤양, 혈색증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