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싸움, 지연전략 해법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히 임차인의 영업이 번성할수록 빨리 명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가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찾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명도를 거부합니다. 

명도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쓰는 전략으로
1. 송달불능 전술, 2. 서면제출 지연 전술, 3. 기일불출석 전술, 4. 계약 종료 부인 주장 등등 실무에서는 정말 많은 전략과 전술이 구사됩니다. 

그런데, 소송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입증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깔세 점포의 명도소송 문제

임대인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점포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소위 깔세를 주고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로만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바로 가게를 비워주게 되지만, 역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하면서 버틴다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점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여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등을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과연 소위 깔세로 들어온 임차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잘 구슬려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명도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