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찜질방 같은 여러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타인의 몸을 더듬거나 부비는 등의 행동으로 추행을 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를 제기 할 수 있었던 친고죄 규정이 폐죄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지하철수사대, 철도수사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잠복근무나 범행장면 촬영을 통해 추행범을 적발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하는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일 까요?
신체적 접촉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이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일명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보통 현장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몸이 밀리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이 있었다.
나는 죄가 없다"
하지만 이런식의 간단한 변명으로 사건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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