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되어 10년까지 상가를 계속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간이 저절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양식, 그리고 내용증명이 제대로 도달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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