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분쟁


오랜기간 동안 주유소와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다뤄오면서 수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 왔고 다수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승소 경험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유소 토양오염 사건에 관해서는 배워할 점도 연구해야할 점도 많다는 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 법원이나 다른 변호사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어림짐작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유소 토양오염 사건은 다른 토양오염 사건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일어난 사실에 관하여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등 2차 자료에 의하여 사건의 원인등을 추측하게 됩니다.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등이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추후에 벌어질 소송 등에 대비하여 토양정밀조사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편파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토양오염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한 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2차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1심에서 책임의 범위의 중요성

기본적으로 토양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유소 등의 토양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서 토양정밀조사보고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첫번째 문제로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상의 오염토양의 면적이나 체적이 실측치가 아닌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한 추정치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로서 토양오염 원인이 별다른 근거없이 추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에 관하여 배관, 탱크에 의한 누유 등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 등을 보면, 주유소 탱크에 유류 하화 중에 오버플로우에 의한 오염, 오염토 매립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오염량 추정에 있어서 보고서 작성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추정치가 사실과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소 토양오염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자, 소유자 등으로서 피고로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 폐업시 토양오염 문제

현재 많은 주유소가 이미 토양오염이 된 상태에서 휴업을 하고 있고, 주유소 폐업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정화명령 등이 부담되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1년 주유소 거리제한 규정 폐지되기 시작한 이후에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토양오염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주유소가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 등의 토양오염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 1. 5.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사실 주유소가 한참 많이 생기던 시절에는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에 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유소 영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주유소를 폐업하고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나  향후 토양오염에 대비하여 기존 주유소를 스크랩하고 클린주유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문제가 됩니다. 

그 동안 본 변호사는 주유소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를 상대로 상담과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주유소폐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유소 폐업시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관해서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유소 운영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특히 주의할 부분 등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또는주유소 매도인의 '토양오염 하자담보책임 제한' 특약의 효력

Q. 공장 부지 또는 주유소 부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은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을 제한하는 특약을 합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후 매수인은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정화비용 등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특약이 토양오염 등에 관한 책임 등에 관해서 면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제가 그 동안 지면이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주유소 등의 매매에 있어서매도인으로서는 토양오염에 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특약을 약정할 필요가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오염 등의 책임에 있어서 매도인의 책임을 담보할 방법을 찾거나  토양오염도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매수 후 가능하면 빨리 굴착 등 공사에 착공하여 토양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약을 맺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