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인 경우 지하탱크, 정화조, 주유기, 바닥 철거비 등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폐기물 처리비(바닥 콘크리트)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철거 공사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유소 철거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 지하탱크와 배관의 잔류유류 처리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굴삭기 등의 장비로 철거를 하다가는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반드시 추가적인 오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철거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부지에 중금속 오염이 되는 경우 표토 부근에 오염이 되며, 지하 콘크리트 등을 투숩하는 오염이 되지 않은 경우에 철거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 수 미터까지의 오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표토 공사만으로 충분한 오염인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흙막이 공사등이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CIP 공사나 토류판으로 흙막이 공사를 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게되면 주변 지형이 붕괴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흙막이 공사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류판 공사와 달리 CIP 공사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일 구상금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CIP 공사가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오염토 운반비와 처리비와 관련해서는 덤프트럭당 시세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 정화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오염토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제 오염 범위와 관련된 쟁점일 수 있으며, 결국 다른 비용을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도 발생시키므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비용에는 철근 재료비, 가공조립비, 레미콘 운행비 및 타설비, 트렌치, 경계석 공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바닥포장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재판에서 상당부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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