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주유소연재

1회  토양오염 법적 분쟁 사례(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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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주유소 부지가 매매된 이후 다시 또 매매되고 토양오염이 발견.  최초 매도 직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는 기준치 이하 오염만 있었음. 최초 매수인(원고)이 최종매수인에 대하여 정화비용을 지급한 이후 최초 매도인(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
법원은 최초 매도인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

- 시사점
1. 토양오염도 검사결과가 적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토양오염 부존재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음
2. 유류저장시설 철거과정에서 토양오염 확산 가능성 인정 가능.
3. 토양오염 소송은 신속한 발견과 책임추궁이 필요.

2회 토양오염, 적합한 정화방법으로 비용 줄인다!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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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크게 보면 부지내 정화방법과 반출정화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반출토양정화방법으로 정화함. 유출된 유류양이 상당하고 원액 성분이 그대로 토양에 고여있는 상태인 경우라면 우선 유류를 뽑아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비용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음.  

3회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법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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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시설관리의 핵심은 수분과의 싸움. 원활한 배수로 확보는 필수.  주유기와 배관 연결부위 상시 점검으로 누유 발견시 즉시 교체 필요. 하화시 토양오염 발생 빈번하므로 반드시 주입구 하화 준수 필수. 적은 비용으로 예방하면 얼마일지 모를 정화비용 지출 방지 가능.

4회 오염토양 정화 지체 또는 방치는 최악의 선택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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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임대차가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토양오염 원인 관련 분쟁 다수 발생. 주유소 노후화에 따른 배관, 탱크 누유 등의 의심의 여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자 점유 상태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오염 여지 충분. 양당사자 모두 책임 분담하는 결과가 많음. 따라서 책임분담에 관한 분쟁 종결전에 신속한 정화 필요. 다만, 소송에 대비하여 전담변호사에 상담하여 증거 수집하면서 정화하는 것이 큰 도움. 

5회  토양오염 정화, 배상책임 개정법 적용 사례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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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의 법에서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고 한다)도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라고 간주.  하지만 현행법은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만 동법 제10조의3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규정. 

6회 토양오염 관련 소송,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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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제한 특약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책임 면제 가능. 매매 전에 토양환경영향 평가 받는 것도 좋은 대안. 매수인은 정밀 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원인을 규명이 필요. 토양오염의 확대 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조치하고 증거 보전 필요. 매매, 임대차 계약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책임가능성을 미리 협의하여 분담하는 특약 추천. 

7회  토양오염 예방 실전, 시설물 설치, 사용법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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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조실을 두꺼운 철판 재질이나 철판에 FRP 또는 우레탄 코팅하여 사용함으로써 부식방지, 산화예방 추천.  송유배관, 주유기 연결부분, 패킹 등도 누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유기 내부의 주기적 점검과 내부 부품의 점검 교체 추천. 방수맨홀 권장. 유류 하화 작업시 견고한 커플링 작업 필요하고 주입구 박스 시공 부위도 점검 필요 

8회 농경지 기름유출 의혹과 진실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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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주변 주유소에 의한 기름 유출 의심 신고. 조사결과 멀칭에 따른 유기물질 성분으로 보이는 경우 많아. BTEX 성분 불검출 되고 유독 TPH 성분만 높게 발견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한 진단으로 원인 규명 필요. 
맨홀에 고인물 유출, 유주분리조 오염수 배출로 주변 농경지 또는 하천 오염 되어 민원 발생하는 경우 있으므로 주의 요망

9회  주유소 매매, 하자담보 관련 Q&A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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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토양오염 범위가 상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인다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고려.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취소 기간 도과시 취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어려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단기에 불과하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적극 대응할 필요.

10회 토양오염 분쟁의 실전 대응법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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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정화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 명령이 취소, 철회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음. 위반시 형사처벌. 오염토양의 정화 후에 구상금,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통하여 정화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소송에서는 피고로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함. 다만 특수한 경우 스스로 정화과정에서 유리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소송준비가 가능하기도 함. 정화책임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선순위 정화책임자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되는데, 실례로 선순위자로부터 받은 각서를 제시하여 정화책임자가 변경된 사례도 있음

11회 토양오염은 운영상 과실, 사소한 실수도 금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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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탱크 하화시 오버플로우에 의한 토양오염 빈번하게 발생. 통기관 확인 필요. 탱크에 직접하화 및 잣대구멍 개방은 금지. 화재위험까지 있음. 주유기 이음부 연결상태 확인 및 하단면에 흡착포나 깔판매트 설치. 지정폐기물 보관시 유의.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상태 상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배관 부식 및 폐기 배관으로 인한 오염도 다수 발생. 미사용 배관은 기름 뽑아낸 후 제거하는 것이 최선. 평소 주유중 속도 저하 확인 등으로 배관의 핀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