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의 경우, 법 제34조 제11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가능(1회 위반시 3개월, 2회 위반시 6개월)
법 제39조 위반의 경우, 법 제3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공표 가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등유를 건설기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많이 기소되는 경우가 차량에 직접 이동식 판매차량 즉, 홈로리,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행정처분은 거의 확실히 나오며, 형사고발도 이루어지므로 초범인 경우 벌금, 재범 등인 경우 집행유예,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혐의로 행정청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본인이 수임하여 1개월 15일로 감경해 낸 사례가 있으며, 형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막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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