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행정처분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법 제34조 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가능(휘발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3개월, 3회이상 위반시 6개월, 그 밖의  가짜석유 제품은 1회 위반시 3개월(과.징.금 1억원), 2회 위반시 6개월, 3회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법 제29조 위반의 경우, 법 제3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공표 가능

형사처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단, 형사벌이므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 처벌할 수 없음)

인사이트

고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홈로리, 탱크로리 차량에서 플러싱 작업 미비 등으로 가짜석유 제조되는 경우 다반사

영업정지 대신에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다수. 다만, 과징금 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변호사는 사전처분시 1억원 과징금을 행정심판까지만 해서 1천만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1천만원 과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때문에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혼유사고로 인한 가짜석유 판매 책임의 문제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가격경쟁의 심화에 따른 영업이익률 저하에 고민하면서 토양오염, 혼유사고 등에 관해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중에서 홈로리, 탱크로리 차량의 혼유사고는 사고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본 변호사는 주유소에 관한 사건을 주요 분야로서 수행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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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사례를 통하여 실수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게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일 실수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