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신문칼럼

혼유사고, 잘못하면 가짜석유 판매업소 될 수 있어(2018.2.5.)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및 동 시행령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할 행정청은 최초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변호사가 접한 관련 사건들의 경우에는 석유 판매업자 등이 고의로 가짜 경유 등을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사업자 또는 직원의 실수로 경유에 등유가 혼유되는 사고 가 발생한 유형들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홈로리 차량의 격실이 2칸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유류를 적재하던 중에 바닥에 남아있던 다른 유종의 유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유류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짜 석유제품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또 홈로리 차량 호스에 남아있던 다른 유종의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플러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혼유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사례들도 자주 접하였다. 

홈로리 차량 유류 주입부 부위에 혼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부착하여 직원의 주의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혼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 순서 등을 매뉴얼화하여 직원 등에게 그 내용을 숙지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 주유소 사업자가 충분히 혼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위와 같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일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여 확인이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에서 행정청에 대한 의견진술,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사건 피의자 수사 등에 대하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등유의 연료판매, 각별한 주의 필요 (2019.2.5.)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실형에까지 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사실 주유소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인 벌금형보다 형사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등유의 자동차용 연료판매로 적발시 최초 1회 적발시에도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처분의 감경도 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초범이고 소규모의 양일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재범일 경우에는 그 규모등 상황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집행유예 중에 또다시 시가 92억 원의 양에 이르는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적발된 피고인이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